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방지와 교육공동체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 “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의 신축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철저한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 또는 하자보수관리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의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규칙)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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