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교차로를 말한다.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각급학교 시설에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승하차 구역)
제7조(안전승하차 구역) ①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설치를 검토하고 가능 여부를 각급학교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③ 교육감은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 장소가 학교부지 밖에 위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1.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2. 안전승하차 구역 주변 안전시설물 등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