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법 제6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4. “급식종사자”란 법 제7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

제4조(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급식환경 개선 방안3. 그 밖에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3.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4.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제6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급식운영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급식종사자 교육 등)

제7조(급식종사자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을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