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교육센터)
제2조(진로교육센터) ① 충청남도교육감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진로정보 제공 및 컨설팅2.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4. 교원 및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운영·지원5. 진로체험 운영·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제3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관 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0., 2021.12.30., 2023.2.28>1. 당연직 위원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중등교육과장 <개정 2023.2.28., 2024.9.20.>2. 위촉직 위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관련유관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1.12.30>②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