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충청남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생교육 지원2. 평생교육 지원3. 학교 행정업무 지원4. 교육 행정 발전 및 사회봉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관련 기관·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시군,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