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성취 향상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와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및 예산확보 방안3. 학교운동부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4. 그 밖에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3.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생선수의 교육지원)
제7조(학생선수의 교육지원)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제8조(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에서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 등)
제9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학업정보 및 학생선수의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