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사건 소송 지원 사무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규칙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3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3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5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료(이하 ‘소송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손해배상, 구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② 소송지원금은 신청에 따라 각 심급마다 지원한다. <개정 2022.6.30.>

제4조(소송지원금 신청)

제4조(소송지원금 신청) 제3조에 따라 소송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심의위원회에 소송지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3. 변호사 위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4. 그 밖에 소송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2.6.30.>② 소송심의위원회는 소송지원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2.6.30.>1.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2.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3.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4. 증거 자료③ 소송심의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담, 증거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④ 소송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6조(소송결과 통지)

제6조(소송결과 통지)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직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7조(소송지원금 반환)

제7조(소송지원금 반환)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송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1.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8조(소송지원금 구상)

제8조(소송지원금 구상) ①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교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민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교직원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을 지원받은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