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 대한 헌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헌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헌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제4조(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헌혈교육 추진 사업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5.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2. 헌혈 참여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시·군,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