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2. “학부모 부담경비”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제3조(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재원분담)
제4조(재원분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학부모 부담경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