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입법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1. 입법의 기본 방향이나 취지가 변경되는 사항2.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3. 그 밖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입법안이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문)
제4조(입법예고문)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명칭2.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4. 담당부서 및 연락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충청남도교육청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거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법안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입법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의견의 처리 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