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선발 계획)

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과 인원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와 방법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과 범위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관계 행정기관·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할 때 선발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인원)

제5조(선발 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제6조(모집 · 선발 시 고려사항) ① 원장은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8.>1. 본원 재학 유아,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층 가정3.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5. 쌍생아6.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유아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 가정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7호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하여 모집·선발 우선순위를 부여할 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3. 2. 28.>

제7조(모집·선발 요강 등)

제7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미리 이를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상위법 근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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