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말한다.<개정 2024.2.2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9.30>1.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2.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지원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5.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6. 동일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운영7.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6.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예산 분담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배치)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1.9.30>
제9조(교직원 우대)
제9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학생 유입 방안)
제10조(학생 유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정·재정적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종합계획 <개정 2021.9.30>2.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3. 지원사업 및 대상학교 선정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원활한 작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관계 기관의 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전·현직 교육 공무원 2인, <개정 2021.9.30>2. 학부모 대표 2인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2인3. 관련부서 국·과장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촉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안건상정 및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을 선출하는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1.9.30>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