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 위임한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운영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은 1일 정액 5만원으로 한다.
제3조(여비 등)
제3조(여비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는 운임, 식비,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