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 하복, 체육복, 생활복)을 말한다.<개정 2024. 7. 10.>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7. 10.>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본조이동 2024. 7. 10.]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7. 10.>③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10.>[본조이동 2024. 7. 10.]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개정 2024. 7. 10.>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본조이동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