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로서 학교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지역교육 협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회”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2. “학부모회협의회”란 충청남도 각 시·군의 학교 학부모회가 연대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3. “학부모회연합회”란 제2호의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학부모회협의회는 각 시·군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학부모회연합회는 학부모회협의회의 대표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학부모회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학부모회 의견수렴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4.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② 학부모회연합회는 제1항 각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학부모회협의회간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