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계룡사랑 상품권 인수인계서

권면금액매 수발행금액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계룡사랑 상품권 인수인계서

 위와 같이 계룡사랑 상품권 인수·인계서를 작성 함.
년 월 일
인 계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인 수 자 ( )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계룡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계룡사랑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룡사랑 상품권 위탁관리 계약서
제1조(총칙) 상품권을 발행하는 계룡시를 “갑”이라 하고, “갑”으로부터 상품권의 판매ㆍ환전ㆍ관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판매점을 “을”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2종류로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② “을”은 “갑”과의 계약에 따라 “갑”이 발행한 상품권의 판매ㆍ환전ㆍ관리를 대행한다.
제3조(판매금액)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5,000원권은 5,000원, 10,000원권은 10,000원으로 한다.
제4조(협조 및 의무) ① “을”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 인수 후에 발생하는 상품권 수량의 차이, 회수상품권의 분실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지급처리된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환전 지급처리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분류하여 회수일로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천공된 상품권과 함께 “갑”에게 제출한다.
 ④ “갑”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이 상품권 판매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갑”은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② “을”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계약내용 변경) “갑”은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15일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시행한다.
제7조(판매대행 수수료)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판매액의 일정액을 
판매대행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상품권 업무의 처리)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업무의 처리는 “갑”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과 “을” 간의 협의통보 및 의견표시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기명날인한 후 “갑”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계약에 있어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 ①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상품권 발행자
 주 소 :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계룡시청)
 성 명 : 계 룡 시 장 (인)
 
 (을) 상품권 업무 대행자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9.12.2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9.12.20.>

[별지 제4호서식] 계룡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계룡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계룡사랑 상품권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계룡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발행 및 수불)

제2조(상품권 발행 및 수불)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계룡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로 한다.<개정, 2019.12.20.>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19.12.20.>③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권 위탁판매)

제3조(상품권 위탁판매)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0.12.10.>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협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협약을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0.>

제3조의2(위탁판매수수료)

제3조의2(위탁판매수수료)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금액 및 환전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② 위탁판매수수료는 매년말 판매액 및 환전액을 기준으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12.10.>

제4조

제4조 <삭제,2019.9.20.>

제5조

제5조 <삭제,2020.12.10.>

제6조

제6조 <삭제,2019.9.20.>

제7조

제7조 <삭제,2020.12.10.>

제8조

제8조 <삭제,2020.12.10.>

제9조(환전 지급처리 상품권)

제9조(환전 지급처리 상품권) <제7조에서 이동, 2019.9.20.>①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 지급처리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분류하여 회수일로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천공된 상품권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식기 배부)

제10조(감식기 배부) 시장은 상품권 가맹점 또는 판매점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기를 구입·배부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