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계룡사랑 상품권」월별 실적 현황 통보

구 분구 분발 행발 행매 출매 출잔 고잔 고회 수회 수
구 분구 분매 수금 액(원)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
합 계월 계
합 계누 계
5,000원권월 계
5,000원권누 계
10,000원권월 계
10,000원권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계룡사랑 상품권」월별 실적 현황 통보(200 년 분기) 
 200 년 월 일 판매기관 : 

 
 계 룡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계룡사랑 상품권』가맹점 지정(취소)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업 종 (취급 품목)
신 청 인상 호생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사업자 번호
신 청 인소재지사업자 번호
신 청 인소재지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지정 『계룡사랑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하고자 □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지정 『계룡사랑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하고자 □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지정 『계룡사랑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하고자 □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지정 『계룡사랑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하고자 □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지정 『계룡사랑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하고자 □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지정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지정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지정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지정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지정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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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2.30.>

[별지 제3호서식]『계룡사랑 상품권』가맹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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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계룡사랑 상품권』 가맹점 변경 신청서

가 맹 점상 호업 종 (취급 품목)
가 맹 점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가 맹 점소재지전 화 번 호
가 맹 점주 소
변 경 사 항
변 경 사 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점 지정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점 지정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점 지정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점 지정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점 지정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가맹점 인증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가맹점 인증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가맹점 인증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가맹점 인증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가맹점 인증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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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2.30.>

[별지 제5호서식]『계룡사랑 상품권』대금청구서

액면가매수금액비고
계
오천원권
일만원권
거래은행계좌번호
액면가매수금액비고
계
오천원권
일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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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계룡사랑 상품권』대금청구서
 일금 : 원정 (₩ )

상기금액을 『계룡사랑 상품권』 회수대금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자 업 소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귀하
=================================================
『계룡사랑 상품권』대금청구서 접수증
 일금 : 원정 (₩ )

접수일자 : 200 년 월 일 접수자 : (인)

[별지 제6호서식] 계룡사랑 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서

계룡사랑 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서계룡사랑 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서계룡사랑 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서계룡사랑 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서처리기한
계룡사랑 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서계룡사랑 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서계룡사랑 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서계룡사랑 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승인 신청서15일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상 호 명업 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사업형태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상품권 환전요청액천원천원천원
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천원천원천원
□ 한도 초과 사유 -□ 한도 초과 사유 -□ 한도 초과 사유 -□ 한도 초과 사유 -□ 한도 초과 사유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계룡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계룡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계룡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계룡시장 귀하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주의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금융기관 및 국세청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금융기관 및 국세청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금융기관 및 국세청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금융기관 및 국세청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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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제12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

주민등록확인성함:(서명)【별지 제7호서식】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휴대폰번호
□ 골목상권 이용실적□ 골목상권 이용실적□ 골목상권 이용실적□ 골목상권 이용실적
이용금액 (합계)이용금액 (합계)이용업소 상호명 (대표 가맹점만 기입)이용업소 상호명 (대표 가맹점만 기입)이용업소 상호명 (대표 가맹점만 기입)이용업소 상호명 (대표 가맹점만 기입)
「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룡시장 귀하 ※ 허위로 신청 시 상품권 회수 조치계룡시장 귀하 ※ 허위로 신청 시 상품권 회수 조치계룡시장 귀하 ※ 허위로 신청 시 상품권 회수 조치계룡시장 귀하 ※ 허위로 신청 시 상품권 회수 조치계룡시장 귀하 ※ 허위로 신청 시 상품권 회수 조치계룡시장 귀하 ※ 허위로 신청 시 상품권 회수 조치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 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상품권 사용 거래내역)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 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상품권 사용 거래내역)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 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상품권 사용 거래내역)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 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상품권 사용 거래내역)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 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상품권 사용 거래내역)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 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상품권 사용 거래내역)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계룡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룡사랑 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소지자가 제3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30.>2. “판매대행점”이라 함은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판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10.>3. “가맹점”이라 함은 상품권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0.12.10.>4.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30.>

제3조(발행 및 판매)

제3조(발행 및 판매)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의 상품권 구매편익을 위하여 판매대행점을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3조의2(판매 방법 및 한도)

제3조의2(판매 방법 및 한도)① 시장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 형태로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구매 한도는 개인 월 50만원, 법인 월 2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② 삭 제 <2025.11.20.>③ 가맹점 상인의 경우 제1항의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상품권의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은 현금구매에 한하여 실시하고, 차액 또는 적립금은 시에서 보전한다. <개정 2025.2.10.>

제4조(활성화 대책 강구)

제4조(활성화 대책 강구)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20.12.10.>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2020.12.10.>1.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품권 가맹점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0.12.10.> <개정 2025.2.10.>1. 쓰레기 봉투 지원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의 보급3. 지역 상가홍보지 등에 홍보4. 그 밖에 할인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품권의 종류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4.12.30.>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위탁판매수수료)

제6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위탁판매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20.12.10.>② 시장은 상품권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에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④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는 계룡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2020.12.10.>

제7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제7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① 제6조에 의한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회수 및 지급내역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상품권 관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① 계룡시에 소재한 업소중 가맹점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12.30.>, <개정 2020.12.10.>② 가맹점 등록업소가 이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맹점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시장이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3. 가맹점이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④ 시장은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맹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2.30.>⑤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후 1개월 이내에 계룡시청 홈페이지에 취소 사실을 공개 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0.>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변경 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10조(대금의 청구와 지급)

제10조(대금의 청구와 지급)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금을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의 대금 청구시에는 상품권의 위·변조여부를 확인 후 즉시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사용자가 상품권을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시장은 재발행하지 아니한다.④ 상품권 사용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0.>⑤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제12조(상품권 환전한도)

제12조(상품권 환전한도)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2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의 초과 환전한도 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제13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13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8조제3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개인당 1회 10만원, 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