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7.2.28.>2. “의원 등”이란 계룡시의회 의장,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및 각 의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때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2. 심야(23시 이후),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출장 명령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는 지출 건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공개)① 공개 대상은 의원 등이 사용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로 한다.② 공개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용을 각 지출 건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1회 이상 계룡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의결에 따라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1.>

상위법 근거

  •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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