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10 시행 2017-07-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기 관 명소 재 지(위치)비 고
계룡시청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두마면사무소계룡시 두마면 팥거리2길 14
엄사면행정복지센터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47
신도안면사무소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59
금암동주민센터계룡시 장안1길 28(금암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 7. 10.>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