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공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0 시행 2021-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계룡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계룡시장이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절차,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 영업 시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 운영자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