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제정

별표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연락처(휴대폰)
신청인주소주소주소
기 관 (업체명)
대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5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5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5일 )
확인사항1) [개인정보] 기기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2) [기기상태] 이상 없음 확인 3) [사용방법] 사용설명서 교부 4) [점검결과] 기기 반납 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여부 제출 5) 기기 반납 연체 시 : 추가 대여 불가 6) 본 제품은 관할 계룡시 공공물품으로 사용자 부주의로 분실 빛 파손 시 사용자가 수리비 전액 부담 혹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기기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2) [기기상태] 이상 없음 확인 3) [사용방법] 사용설명서 교부 4) [점검결과] 기기 반납 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여부 제출 5) 기기 반납 연체 시 : 추가 대여 불가 6) 본 제품은 관할 계룡시 공공물품으로 사용자 부주의로 분실 빛 파손 시 사용자가 수리비 전액 부담 혹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기기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2) [기기상태] 이상 없음 확인 3) [사용방법] 사용설명서 교부 4) [점검결과] 기기 반납 시,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여부 제출 5) 기기 반납 연체 시 : 추가 대여 불가 6) 본 제품은 관할 계룡시 공공물품으로 사용자 부주의로 분실 빛 파손 시 사용자가 수리비 전액 부담 혹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수집 이용목적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업무성명, 연락처(휴대폰), 주소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 개인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불법촬영 기기 대여 신청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수집․이용․제공․파기 
 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불법촬영 기기 대여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 책무)

제3조(시장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장비를 대여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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