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4-20 시행 2009-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계룡시 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

면 명리 명구 역
두 마 면두계리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일원
왕대리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일원
입암리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일원
농소리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소 계4 개리
엄 사 면엄사리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일원
유동리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일원
광석리계룡시 엄사면 광석리 일원
도곡리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일원
향한리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일원
소 계5 개리
신도안면남선리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일원
정장리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일원
부남리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일원
석계리계룡시 신도안면 석계리 일원
용동리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일원
소 계5 개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계룡시 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

[별표 2] 계룡시 동의 명칭과 구역

동명칭구 역
금암동계룡시 금암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계룡시 동의 명칭과 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① 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9-04-20>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