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직 업 (직위 또는 직책)직 업 (직위 또는 직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택) (핸드폰)
주소자 택
주소직 장
학 력학 력경 력경 력
기타사항기타사항신청구분신청구분○ 본인 희망 ( ) ○ 추천기관명 ( )○ 본인 희망 ( ) ○ 추천기관명 ( )
1. 위 본인은 계룡시의 쾌적한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2. 아울러,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20 . . 신 청 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계룡시의 쾌적한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2. 아울러,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20 . . 신 청 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계룡시의 쾌적한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2. 아울러,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20 . . 신 청 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계룡시의 쾌적한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2. 아울러,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20 . . 신 청 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계룡시의 쾌적한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2. 아울러,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20 . . 신 청 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계룡시의 쾌적한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2. 아울러,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20 . . 신 청 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계룡시의 쾌적한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신청합니다. 2. 아울러,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에 제시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20 . . 신 청 인 (인) 계 룡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진(3㎝×4㎝)2부. - 관할 면동장 또는 환경단체의 추천서 1부.※ 구비서류 - 사진(3㎝×4㎝)2부. - 관할 면동장 또는 환경단체의 추천서 1부.※ 구비서류 - 사진(3㎝×4㎝)2부. - 관할 면동장 또는 환경단체의 추천서 1부.※ 구비서류 - 사진(3㎝×4㎝)2부. - 관할 면동장 또는 환경단체의 추천서 1부.※ 구비서류 - 사진(3㎝×4㎝)2부. - 관할 면동장 또는 환경단체의 추천서 1부.※ 구비서류 - 사진(3㎝×4㎝)2부. - 관할 면동장 또는 환경단체의 추천서 1부.※ 구비서류 - 사진(3㎝×4㎝)2부. - 관할 면동장 또는 환경단체의 추천서 1부.
사진규격 (3×4cm)
제 호
계 룡 시계 룡 시계 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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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원인을 감시·신고하는 자를 말한다.2.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감시원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계도를 위해 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3.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자격)

제3조(자격) 명예환경감시원은 계룡시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 등에서 환경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2. 환경관련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자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활동에 솔선 참여하는 자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과 환경단체 또는 관할 면·동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 명예환경감시원은 시장이 면·동별 2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촉 시 명예 환경감시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한다.

제6조(위촉기간)

제6조(위촉기간)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 상황을 감안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훼손과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제8조(해촉)

제8조(해촉)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할 때2.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등을 할 때3. 범법행위 및 부여된 기능이외의 활동을 할 때4.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국내 견학 경비,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2. 관내 지역 환경 현안사항 및 대책3. 기타 환경관련분야

제11조(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제11조(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임기 종료 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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