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지원금액(1회 기준)
백내장 검사 및 수술(1안당)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2안) 본인부담금 6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료비 지원 금액(제4조 관련)

※ 동일 부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별지

지원 대상자성 명주민번호
지원 대상자주 소전화번호
지원 대상자수술 의료기관진 단 명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제출 서류 1.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1부 2. 수술(시술)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내역이 있는 세부영수증)1부 4. 신분증 1부 5.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락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최근 1개월 내 첨부하여야 함※ 신청인 제출 서류 1.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1부 2. 수술(시술)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내역이 있는 세부영수증)1부 4. 신분증 1부 5.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락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최근 1개월 내 첨부하여야 함※ 신청인 제출 서류 1.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1부 2. 수술(시술)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내역이 있는 세부영수증)1부 4. 신분증 1부 5.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락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최근 1개월 내 첨부하여야 함※ 신청인 제출 서류 1.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1부 2. 수술(시술)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내역이 있는 세부영수증)1부 4. 신분증 1부 5.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락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최근 1개월 내 첨부하여야 함※ 신청인 제출 서류 1.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1부 2. 수술(시술)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내역이 있는 세부영수증)1부 4. 신분증 1부 5.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락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최근 1개월 내 첨부하여야 함
위와 같이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지원질환백내장NO. 20 -NO. 20 -NO. 20 -NO. 20 -
지원범위사전검사비,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
지원제외 범위선택진료비(백내장을 제외한 안질환 관련),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주민번호
주 소충남 계룡시충남 계룡시충남 계룡시전화번호
진단명백내장(좌안□, 우안□, 양안□)백내장(좌안□, 우안□, 양안□)백내장(좌안□, 우안□, 양안□)백내장(좌안□, 우안□, 양안□)백내장(좌안□, 우안□, 양안□)
상기인은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상기인은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의료비 지원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료비”란 백내장의 사전검사,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30.>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의료비를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시장은 의료비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2. 계룡시보건소 공무원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개인계좌로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