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료비”란 백내장의 사전검사,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30.>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의료비를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시장은 의료비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2. 계룡시보건소 공무원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개인계좌로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