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12.20., 202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3.12.11.>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 라 함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2.30>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개정 2023.12.11.>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0>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계룡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0., 2019.12.2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5.10.>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15.1.20.>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0.>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융자계획)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12조(융자금 대여)
제12조(융자금 대여)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계룡시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계룡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계룡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