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2. “어린이 기호식품” 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관리원)을 둘 수 있다.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우수판매업소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제8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

제9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 수렴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23.5.10.>2.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제2조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시장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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