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7항에 따라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계룡시를 관할하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시의 유통업무 담당 과장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준용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허가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통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