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0 시행 2021-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 동 차 기 준

구 분기 준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 모든 차량(장애인 차량 포함) - 6-10인승 차량으로써 생업용으로 인정하는 차량
승합자동차- 생업용 차량 - 11인승 이상 차량 - 2000CC 미만 차량
이륜자동차- 260CC 미만 차량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화물자동차(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 벤형 화물자동차로써 생업용 또는 2000CC미만의 차량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차 령7년 이상의 모든 차량 * 자동차등록일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 동 차 기 준
❍ 대 수 : 1가구 2대까지 인정(단, 장애인인 경우 1인당 1대씩)
❍ 재산산정 : 모든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하되, 중증장애인(1~3급)
 의 경우 1가구 1대에 한하여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생업용”이라 함은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됨(단순 출․퇴근 및 간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1 면][1 면][1 면][1 면][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도안내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별도안내별도안내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주소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 (미동거 사유)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전화번호 (집/직장)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 (미동거 사유)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직업직장명직장명직장명전화번호 (집/직장)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수급자와의 관계수급자와의 관계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가구원수가구원수소 득소 득소 득재 산재 산재 산월평균 지원금3)월평균 지원금3)전화번호
부양 의무자2)의의
부양 의무자2)의의
부양 의무자2)의의
부양 의무자2)의의
부양 의무자2)의의
안 내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신청인의 범위
안 내공통공통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안 내기 타 관계인기 타 관계인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안 내기 타 관계인기 타 관계인영유아보육 ․유아학비영유아보육 ․유아학비영유아보육 ․유아학비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안 내기 타 관계인기 타 관계인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안 내기 타 관계인기 타 관계인청소년지원청소년지원청소년지원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장구분보장구분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보장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 아 동․청소년□ 아 동․청소년□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 청소년한부모 자립□ 청소년한부모 자립□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고교생학비 □ 검정고시학습비 (① 수강료 ② 학습교재비 ③ 기타)□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고교생학비 □ 검정고시학습비 (① 수강료 ② 학습교재비 ③ 기타)□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고교생학비 □ 검정고시학습비 (① 수강료 ② 학습교재비 ③ 기타)□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고교생학비 □ 검정고시학습비 (① 수강료 ② 학습교재비 ③ 기타)□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고교생학비 □ 검정고시학습비 (① 수강료 ② 학습교재비 ③ 기타)□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고교생학비 □ 검정고시학습비 (① 수강료 ② 학습교재비 ③ 기타)
□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 노 인 복 지□ 노 인 복 지□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기 타□ 기 타□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타(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전기요금 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급여 계좌신청인과의 관계성 명보장 구분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사유)6)
급여 계좌※대표계좌기재
급여 계좌
통지방법통지방법□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신청시 구비서식신청시 구비서식신청시 구비서식신청시 구비서식추가제출서류추가제출서류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연금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연금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급여7))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제출하는 곳제출하는 곳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사고, 실직, 사업실패, 이혼, 구금, 질병,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3.6.3>

제3조(급여의 신청)

제3조(급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한 따른 급여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급여 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6.3>

제4조(조사)

제4조(조사) 조례 제7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조사는 사회복지관련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시장이 수시로 실시한다.<개정, 2013.6.3>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조례 제5조제7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은 긴급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를 말한다. <개정 2013.6.3> , <개정, 2021.10.20>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동대책비는 매년 10월에 지급한다.2. 교육활동지원비는 3월과 지급한다. <개정, 2021.10.20>3. 건강증진보조비는 매 분기별로 다음분기 첫 월에 지급한다.4. 삭제 <2021.10.20>5. 삭제 <2021.10.20>6. 삭제 <2021.10.20>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급여 중 긴급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는 신청 30일 이내 지급한다.<개정, 2013.6.3> <개정, 2021.10.20>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급여의 지급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8조(수급자 관리)

제8조(수급자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장 또는 사회복지관련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개정, 2013.6.3>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지원수준과 지원시기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