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1.>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11.>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사무직원)

제4조(사무직원)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2.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