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 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한다. <개정 2015.6.26.> <단서 개정 2015.6.26.>2. 등록된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6.26.> <단서 개정 2015.6.26.>3. 등록된 대규모 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6.26.>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6.26.>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공주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바. 삭제 <2015.6.26.>2.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개정 2006.8.8. 2008.1.1. 2008.7.1. 2011.7.4. 2013.7.15.,2020.11. 2., 2024.11.1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문화국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1. 2008.7.1. 2011.7.4. 2013.7.15.,2020.11. 2.,2024.11.15.>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6.26.>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1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2>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1.1.>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조정의 신청)
제9조(조정의 신청)①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6.>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6.26.>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6.26.>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10조 <조문 삭제 2015.6.26.>
제11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
제11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①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③제2항의 조정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선정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9.>1. 삭제 <2015.6.26.>2. 삭제 <2021.11.9.>3. 삭제 <2021.11.9.>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절차)
제13조(조정절차)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청 등)
제14조(자료요청 등)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의 효력)
제16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비용의 분담)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제18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