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공주시의회의장직인
위 촉 장 직위성명0000회계연도 공주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귀하를 0000년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0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20 년 월 일공주시의회의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주시의회의장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및 운영과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9.4.15., 2018.12.7., 2021.12.27., 2022.3.10., 2023.6.1., 2026.4.15.)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3.6.1.> <개정 2026.4.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 개인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③ 삭제 <2023.6.1.>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6.1., 2026.4.15.>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과 친족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6.1., 2026.4.15.>

제5조의2(신분상실)

제5조의2(신분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선임된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품위가 손상된 경우2. 그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본조 신설 2026.4.15.]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② 대표위원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해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15.,2023.6.1.) <전문 개정 2026.4.15.>

제7조(검사 사항)

제7조(검사 사항)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른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6.1., 2026.4.15.>1. ~ 6. 삭제 <2023.6.1.>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 2026.4.15.>[조 제목 개정 2026.4.15.]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6.1., 2026.4.15.>[조 제목 개정 2026.4.15.]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2009.4.15., 2021.12.27., 2022.3.10., 2023.6.1., 2026.4.15.)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7., 2026.4.15.)② 일비는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6.4.15.>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1., 2026.4.15.>② 제1항의 검사 일수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6.1.>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이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7., 2026.4.15.>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① 위원의 일비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6.1.>② 위원의 여비는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6.1.> <개정 2026.4.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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