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01 시행 2014-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인쇄물 광고게재 신청서

공공인쇄물광고게재신청서공공인쇄물광고게재신청서공공인쇄물광고게재신청서공공인쇄물광고게재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공공인쇄물광고게재신청서공공인쇄물광고게재신청서공공인쇄물광고게재신청서공공인쇄물광고게재신청서결 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광 고 게 재 간 행 물 명
광 고 내 용
광고게재면 및 일 자규 격규 격
산출광고료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광고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 10. 30.)

[별지 제2호서식] 납입고지서

일금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목)(목)
일금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
납부자
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인
수입금 출납원인인기장기장인
일금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목)(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납부자)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 횡으로 사용

[별지 제3호서식] 징수결의서

일 금발 의년 월 일인
징 수 관발 의년 월 일인
고지서발행년 월 일인
과 장납입 기간년 월 일인
납입 기간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년 월 일인
담 당고지서번호년 월 일인
고지서번호년 월 일인
년도 일 반 회 계(관) 임시적 세외수입(항) 잡 수 입(목) 기타 잡수입
대사
납 부 자 주 소 성 명
납 부 자 주 소 성 명일수인부별기징재
적 요일수인부별기징재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징 수 결 의 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신청 계약등)

제2조(광고신청 계약등)①광고신청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공주시의 인쇄물 발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신청된 광고는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과 광고주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광고주의 상호(주소),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4.8.1)2. 광고희망 간행물의 종류, 물량, 규격3. 광고게재면 및 광고일자4. 광고료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5. 기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광고의 분량)

제3조(광고의 분량) 광고의 분량은 인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게재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광고를 제외한 기타 발간물의 광고게재 분량은 인쇄물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광고게재방법)

제4조(광고게재방법)①광고는 공주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의 색상에 맞도록 칼라 또는 흑백으로 게재할 수 있다.②광고문안은 광고주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 광고크기 등은 광고주와 공공인쇄물 발간부서와 협의한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징수 등)

제5조(광고료징수 등)①광고게재 계약 체결후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는 납부자의 주소·성명 납입장소와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원인,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등을 기재한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③광고료 세입과목은 공주시의 일반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제6조(광고료납부등)

제6조(광고료납부등)①광고주는 납입기한 내에 광고료를 공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광고게재물의 제시)

제7조(광고게재물의 제시) 시장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였을 때는 발간 후 당해 인쇄물을 광고주에게 5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 등의 비치)

제8조(장부 등의 비치) 광고게재 인쇄물 발간 부서에서는 광고료 수납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징수부 등의 해당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재무회계 규칙」및「공주시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