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공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 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육성대상사업)
제3조(지원·육성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6.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보조 등)
제5조(경비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과 그 밖의 재산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