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예수당 등 지급기준

대상자수당명금액지급일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500,000원매월
참전유공자장제보조비500,000원1회
참전유공자특별위로금100,000원매년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200,000원매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ㆍ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보훈명예수당300,000원매월
국가보훈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생활보조수당300,000원매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1.7., 2021.7.1., 2022.12.1., 2023.5.1., 2024.3.15., 2025.11.17.>

[별지 제1호서식] 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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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전유공자성 명생년월일
참전유공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참전유공자주 소□□□□□□□□□□
참전유공자사망일자
참전유공자보훈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관계(본인, 배우자, 유족)(본인, 배우자, 유족)(본인, 배우자, 유족)(본인, 배우자, 유족)(본인, 배우자, 유족)
예금계좌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
예금계좌계좌번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개정 2025.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8.)1.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7., 2025.11.17.>가. 삭제 <2019.11.7.>나. 삭제 <2019.11.7.>다. 삭제 <2019.11.7.>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명예수당 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장제보조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을 말한다. <신설 2019.11.7.>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개정 2025.11.17.>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7.12.8.)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1. 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7.12.8.)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등 공적 게재 (개정 2017.12.8.)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보훈가족 표창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위문·격려 (개정 2017.12.8.)5.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13.11.8)6. 공주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17.12.8.)7. 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업적 선양 (개정 2017.12.8.)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전적지 순례 등3. 현충일 등 보훈행사4.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반영할 수 있다2.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4. 쓰레기봉투의 무료 배부5. 위로방문, 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 등[본조개정 2019.11.7.]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7.12.8.]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10조(명예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별표 1과 같이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고인(故人)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 한다. <전문개정 2019.11.7.> <일부개정 2024.3.15.> <개정 2025.11.17.>②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지원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19.11.7.>③ 시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잘못 지급된 명예수당 등의 환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11.8] <조문이동 2019.11.7.> <개정 2019.11.7.>④ 삭제 <2019.11.7.>[제목개정 2018.12.7.]

제10조의2(명예수당 등의 신청)

제10조의2(명예수당 등의 신청)① 명예수당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대상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5.>②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편의를 위해서 국가보훈부의 명예수당 등 지급 자료를 제공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본조 신설 2019.11.7.]

제10조의3(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

제10조의3(명예수당 등의 지원 특례)①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생활보조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5.11.17.>② 명예수당 등 중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의 중복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원하는 수당 하나만을 지급 한다.[본조 신설 2019.11.7.]

제11조(장제보조비)

제11조(장제보조비)① 시장은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의 지급편의를 위해서 반기마다(6월·12월) 국가보훈부의 장제보조비 지급자료를 제공받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7.12.8.,2024.3.15] <개정 2025.11.17.>②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11.8, 2017.12.8., 2019.11.7.,2024.3.15.)③ 시장은 장제보조비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장제보조비 지급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제보조비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④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 11. 14. 2013.11.8]<개정 2024.3.15.>

제12조(지급 중단 및 환수)

제12조(지급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명예수당 등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2.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4.3.15.>[본조 신설 2019.1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3.15.>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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