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01 시행 2016-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1.)

제3조(결연의 대상)

제3조(결연의 대상)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대표·공무원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있다.

제6조(의회의결)

제6조(의회의결) 시장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결연절차 등)

제7조(결연절차 등)① 자매결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② 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제9조(결연의 취소)

제9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 등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교류의 활성화)

제10조(교류의 활성화)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공주시의 공공시설 이용 시, 공주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