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충청남도 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탄소중립 관련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 에너지 전환)

제11조(지역 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12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3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제14조(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시장은 탄소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열교차단 등 단열성능강화, 세대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제로에너지주택 구현을 위한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4.3.15.]

제15조(탄소흡수원 확충)

제15조(탄소흡수원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16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17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18조(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환경 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1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2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2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3.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2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제14조~제22조 조문이동 2024.3.15.]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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