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본인)주 소
신청인 (본인)휴대폰이메일이메일
신청구분 내용기재최 초 전입일주 택 소 유 여부(√체크)주 택 소 유 여부(√체크)주 택 소 유 여부(√체크)주 택 소 유 여부(√체크)소 유 함 ( ) 소유안함 ( )소 유 함 ( ) 소유안함 ( )
신청구분 내용기재신청내용□ 전세 자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전세 자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전세 자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전세 자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전세 자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전세 자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전세 자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주 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
주 택 현 황소 재 지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금액
대출현황대출기간대출이율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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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신청인, 배우자) 2. (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주택구입)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 자금, 주택구입 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 표시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물건지 확인) 각1부(신청인, 배우자, 자녀 등 세대원 모두 확인)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1부 6.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대체 가능 7.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읍면동장 확인「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2.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를 위하여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2. 연소득이 낮은 가구3. 부부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4. 접수일이 빠른 가구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3.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함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거주자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지원금은 신청 월이 포함된 반기 내에 지급한다.⑦ 그 밖에 지원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의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