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학생이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해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공주시에 소재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종교시설 등나. 그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정하기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시설 등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 등 지원)

제4조(대안교육 등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3. 학생 급식지원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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