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사업재원을 조성하고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정한 각 호의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조례 제3호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3조의 사업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