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집중관리대상 가로수

관리우선순위구 간 명가로수종비 고
1. 시 가 지강북 신시가지은행나무 이팝나무 마로니에
1. 시 가 지강남 구시가지은행나무 이팝나무 벚 나 무 마로니에
1. 시 가 지유구읍 시가지이팝나무
2. 주 요 도 로공주대교 ~ 반포 박정자왕벚나무
2. 주 요 도 로백제대교 ~ 정안은행나무
2. 주 요 도 로옥룡삼거리 ~ 청벽(구길)은행나무
3. 관광지 진입로박정자 ~ 동학사왕벚나무
3. 관광지 진입로정안광정 ~ 마곡사산벚나무
3. 관광지 진입로사곡호계 ~ 마곡사산벚나무
3. 관광지 진입로반포 마암 ~ 갑사단풍나무
3. 관광지 진입로연문광장 ~ 박물관소나무
4. 특 화 지 역옥룡 ~ 동학혁명탑이팝나무
5. 기 타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해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해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해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해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3]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해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해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해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해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4] 가로수 피해 접수대장

일련번호접수일시접수방법신고방법신고방법신고방법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접수자훼손자부담금비고
일련번호접수일시접수방법성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손방법훼손인훼손인접수자훼손자부담금비고
일련번호접수일시접수방법성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손방법성명주소접수자훼손자부담금비고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등(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등)의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집중관리대상 가로수)

제3조(집중관리대상 가로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등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의 유지ㆍ증가를 위한 사항3.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5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①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나 개발사업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서면제출로 갈음한다.

제6조(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 및 비용부담금)

제6조(가로수의 조성등의 승인 및 비용부담금)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공주시장에게 승인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17.>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금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1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신청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제7조(조성협의 등)

제7조(조성협의 등)① 시장 외의 사람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1.17.>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 할 경우2.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에 관한 사항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8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7.>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11.15.>③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원과 도시숲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제9조(병해충방제)

제9조(병해충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시숲등에 대해 병해충방제해야 한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시장은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 수시점검을 별표 3의 방제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자료유지)

제11조(자료유지)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관리대장을 노선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해 관리한다.② 시장은 가로수피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때는 별표 4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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