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1 시행 2024-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람료의 게시

①구분②성명③청소년 (학생 및 군인)④어린이⑤어른단체⑥청소년 (학생 및 군인단체)⑦어린이 단체
요금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 람 료 의 게 시

 
 1. 하절기: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동절기: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09 : 00 ∼ 17 : 00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람료를 징수합니다. 

 ○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군 인: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 및 경비 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
 ※ 65세 이상의 경노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주민등록증 또는 증명
 하는 수첩 등을 제시할 경우 입장료 면제
년 월 일 
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장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 제작 기재사항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관리번호 : 담 담 자 : 발행일시 :백제의 숨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관리번호 : 담 당 자 : 발행일시 : 년 월 일 시 공주시 마크 www.gongju.go.kr
관 람 권 ADMISSION TICKET 관리번호 : 담 담 자 : 발행일시 :백제의 숨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공주 공 산 성 관리번호 : 담 당 자 : 발행일시 : 년 월 일 시 공주시 마크 www.gongju.go.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 제작 기재사항
1. 무령왕릉과 왕릉원 관람권
(앞면)

구 분 : 어른, 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 어린이
관람요금 : 구분별에 해당하는 금액
제작방법 : 구분별로 제작
(뒷면)

2. 공산성 관람권
(앞면)

구 분 : 어른, 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 어린이
관람요금 : 구분별에 해당하는 금액
제작방법 : 구분별로 제작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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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세외수입 고지서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공주시OCR충청남도공주시OCR충청남도공주시OCR충청남도공주시OCR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회계회계과목과목과목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검검(납세자보관용)(납세자보관용)(납세자보관용)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부과대상 :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 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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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까지까지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판매 일일원장

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소 장
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판매 일일원장결 재
판매일자 : 년 월 일 요일판매일자 : 년 월 일 요일판매일자 : 년 월 일 요일판매일자 : 년 월 일 요일판매일자 : 년 월 일 요일판매일자 : 년 월 일 요일판매일자 : 년 월 일 요일(시간 : 시 분 초)(시간 : 시 분 초)(시간 : 시 분 초)(시간 : 시 분 초)(시간 : 시 분 초)
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상품 종류별 판매현황
구분구분인원 및 건수인원 및 건수인원 및 건수인원 및 건수인원 및 건수인원 및 건수인원 및 건수인원 및 건수판매금액(원)판매금액(원)
입장계획품 명발매수량환불수량일계월계월계월계누계누계당일판매당일판매
송산리 고분군어른
송산리 고분군어른 단체
송산리 고분군청,군인
송산리 고분군청,군인 단체
송산리 고분군어린이
송산리 고분군어린이 단체
송산리 고분군경로우대
송산리 고분군6세이하
송산리 고분군장애인
송산리 고분군국가유공자
송산리 고분군기타
소계
공산성어른
공산성어른 단체
공산성청,군인
공산성청,군인 단체
공산성어린이
공산성어린이 단체
공산성경로우대
공산성6세이하
공산성장애인
공산성국가유공자
공산성기타
소계
합계
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결제 종류별 판매현황
입장계획입장계획결제명결제명판매금액판매금액판매금액판매금액환불금액환불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
송산리고분군송산리고분군
소계소계
공산성공산성
소계소계
합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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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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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일일징수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 수 관징 수 관징 수 관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납입기한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담 당징수부기재징수부기재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일반회계(시세외)년도 일반회계(시세외)년도 일반회계(시세외)년도 일반회계(시세외)년도 일반회계(시세외)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
세입 항목관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결정내용본세본세가산금합계합계
세입 항목관관경상적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세액
세입 항목항항사용료수입사용료수입세액
세입 항목목목입장료수입입장료수입세액
세입 항목세목세목기타입장료기타입장료세액
금금금금금금금
\\\\\\\\\\\
납부자 주소성명납부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일 일 징 수 결 의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관람료 감면)

제2조(관람료 감면)① 조례 제8조제1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2021.12.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발굴 관계자 <개정 2024.5.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보 및 취재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개정 2024.5.1.>3. 문화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보수공사 관계자 <개정 2024.5.1.>② 조례 제8조제20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1, 2013.11.1.,2021.12.15.)1.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개정 2016.8.16.,2023.3.15.)2. 자연보호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8.16.)3. 공주역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16.8.16.) <개정 2024.5.1.>4.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16.8.16.)5. 공주시와 상생발전 협력 또는 협약을 맺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다만, 상생협력 관련 조항에 공주시 주민에게 유적지 및 시설 이용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한정한다.)(신설 2017.7.3.)(개정 2023.3.15.)6. 삭제 (2023.3.15.)7. 삭제 (2023.3.15.)8. 삭제 (2023.3.15.)9. 삭제 (2023.3.15.)10. 삭제 (2023.3.15.)11. 삭제 (2023.3.15.)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9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은 각각 어른·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어린이로 구분하여야 하며, 개인관람권에는 문화유산의 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문화유산의 사진을 넣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024.5.1.]②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신청서 및 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 (삭제) (2008.7.1.)

제5조(관람료등의 게시)

제5조(관람료등의 게시) 문화유산의 공개시간, 관람료 등의 게시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5.1.>

제6조(수입금 처리)

제6조(수입금 처리) 조례 제6조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날 징수만료시간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관람료를 공주시 문화유산과에 있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1.7.4. 2013.11.1 2014.12.26.,2024.5.1.)

제7조(관계비치장부)

제7조(관계비치장부) 관람료의 일일매표상황은 별지 제4호 서식, 일일징수결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