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공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 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와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 그리고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② “공주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세대에 남길 만 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미래유산에 대해 공주시 미래유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③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제3조(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호·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호·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미래유산의 조사 및 연구)
제5조(미래유산의 조사 및 연구)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 기본계획의 대한 분석 및 평가3.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4.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차별 사업과 실행방안6.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미래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미래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미래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역사·문화·도시·건축 등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제13조(공주시 미래유산의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공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주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④ 공주시장은 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에 대한 결정 사항을 공주시보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제14조(공주시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주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 <개정 2024.5.1.>3.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및「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토유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4.5.1.>4.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운영과 위탁)
제15조(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운영과 위탁)① 시장은 공주시 소유에 속하는 공주시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② 시장은 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 소유 공주시 미래유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기록 및 홍보)
제16조(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공주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행·재정지원)
제17조(행·재정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