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별표

[별표 1] 백제문화전당 시설 사용료

구 분면적오전오후야간1일비고
구 분면적(9:00~12:00)(13:00~17:00)(18:00~22:00)(9:00~22:00)비고
공연장304.92㎡120,000160,000160,000440,000
연습실46.55㎡50,00050,00050,000150,000
분야품명사용 기준사용료비고
무대기계무대배튼, 기타기자재 등1회70,000부대설비의 사용은 공연장 사용 시 가능하다. 사용 시, 안전요원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필수로 배치한다. ※ 안전요원의 비용는 시설을 사용(대관) 하는 자가 부담한다.
무대음향콘솔,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등1회70,000부대설비의 사용은 공연장 사용 시 가능하다. 사용 시, 안전요원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필수로 배치한다. ※ 안전요원의 비용는 시설을 사용(대관) 하는 자가 부담한다.
무대조명콘솔, 무빙라이트, 무빙SPOT, WASH 등1회70,000부대설비의 사용은 공연장 사용 시 가능하다. 사용 시, 안전요원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필수로 배치한다. ※ 안전요원의 비용는 시설을 사용(대관) 하는 자가 부담한다.
구분면적1일 사용료비고
구분면적(10:00~18:00)1·2·7·8·12월 30%할인
전시장559.26㎡600,0001·2·7·8·12월 30%할인
구 분면적오전오후야간1일비고
구 분면적(9:00~12:00)(13:00~17:00)(18:00~21:00)(9:00~21:00)비고
이벤트마당625㎡90,000120,00090,000300,000
어울림마당900㎡120,000160,000120,000400,000
구분면적오전오후야간1일비고
구분면적(9:00~12:00)(13:00~17:00)(18:00~22:00)(9:00~22:00)비고
교육실129.07㎡15,00020,00020,00055,000전기가마
교육실228.30㎡15,00020,00020,00055,000
교육실329.07㎡15,00020,00020,00055,000
교육실418.81㎡12,00016,00016,00044,000
교육실548.51㎡21,00028,00028,00077,000
구분크기 *소성부피 (루베)사용 기준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구분크기 *소성부피 (루베)사용 기준초벌상벌재벌비고
구분크기 *소성부피 (루베)사용 기준~900℃~900℃~1,300℃비고
전기가마0.0461회30,00030,000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백제문화전당 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1. 공연장 사용료
 (단위 : 원)

※ 공연장을 대관한 자는 연습실 대관에 대한 대관 우선권을 갖는다.
2.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3. 전시장 사용료 
 (단위: 원)

4. 야외공간 사용료
 (단위: 원)

※ 전기 비용은 사용료에 포함한다.
5. 교육실 사용료 
 (단위: 원)

※ 전기가마를 사용하여 교육실1을 대관하는 경우 1일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한다.
6. 교육실 전기가마 사용료
 (단위: 원)

 (비고) 
 1. 공연, 전시 행사 등 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2. 추가 사용료는 30분 이상 2시간 이내 초과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 납부하고, 2시간 초과 사용 시 당해 기준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공연장, 전시장, 교육실 사용 시 전기 및 냉·난방 비용은 사용료에 포함한다.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하려는 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 납부한 사용료의 90% 반환 ○ 납부한 사용료의 80% 반환 ○ 납부한 사용료의 70% 반환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15조 관련)

[별표 3] 이용료 감면기준

구 분감면율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1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50%
12.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13.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 14.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자 또는 온누리공주시민증 소지자 15. 20인 이상 단체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감면기준(제2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행사명
행사내용
주최자단체명
주최자주 소 (소재지)
주최자TEL홈페이지홈페이지
주최자FAXe-maile-mail
주최자담당자직 위직 위
주최자담당자핸드폰핸드폰
기 간 (총 일간)대관일시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
기 간 (총 일간)준비일시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
기 간 (총 일간)철거일시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
기 간 (총 일간)행사일시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
장소 /규모□ 공연장 (304.92㎡) □ 연습실 (46.55㎡) □ 전시장 (559.26㎡) □ 교육실 1(29.07㎡) *전기가마 □ 교육실 2(28.305㎡)□ 공연장 (304.92㎡) □ 연습실 (46.55㎡) □ 전시장 (559.26㎡) □ 교육실 1(29.07㎡) *전기가마 □ 교육실 2(28.305㎡)□ 공연장 (304.92㎡) □ 연습실 (46.55㎡) □ 전시장 (559.26㎡) □ 교육실 1(29.07㎡) *전기가마 □ 교육실 2(28.305㎡)□ 교육실 3(29.07㎡) □ 교육실 4(18.81㎡) □ 교육실 5(48.51㎡) □ 이벤트마당(625㎡) *야외 □ 어울림마당(900㎡) *야외□ 교육실 3(29.07㎡) □ 교육실 4(18.81㎡) □ 교육실 5(48.51㎡) □ 이벤트마당(625㎡) *야외 □ 어울림마당(900㎡) *야외
목 적목 적
이용인원이용인원
입장료 (징수 시)공연장
입장료 (징수 시)전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12조 관련)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행사명
행사내용
주최자단체명
주최자주 소 (소재지)
주최자TEL홈페이지홈페이지
주최자FAXe-maile-mail
주최자담당자직 위직 위
주최자담당자핸드폰핸드폰
기 간 (총 일간) *변경 기준대관기간20 . . . ( ) ~ 20 . . . ( ) ( 일간)20 . . . ( ) ~ 20 . . . ( ) ( 일간)20 . . . ( ) ~ 20 . . . ( ) ( 일간)20 . . . ( ) ~ 20 . . . ( ) ( 일간)
기 간 (총 일간) *변경 기준준비기간20 . . . ( ) ~ 20 . . . ( ) ( 일간)20 . . . ( ) ~ 20 . . . ( ) ( 일간)20 . . . ( ) ~ 20 . . . ( ) ( 일간)20 . . . ( ) ~ 20 . . . ( ) ( 일간)
기 간 (총 일간) *변경 기준철거기간20 . . . ( ) ~ 20 . . . ( ) ( 일간)20 . . . ( ) ~ 20 . . . ( ) ( 일간)20 . . . ( ) ~ 20 . . . ( ) ( 일간)20 . . . ( ) ~ 20 . . . ( ) ( 일간)
기 간 (총 일간) *변경 기준행사일시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20 . . . ( ) 00:00 ~ 20 . . . ( ) 00:00
(변경 전) 장소 /규모□ 공연장 (304.92㎡) □ 연습실 (46.55㎡) □ 전시장 (559.26㎡) □ 교육실 1(29.07㎡) *전기가마 □ 교육실 2(28.305㎡)□ 공연장 (304.92㎡) □ 연습실 (46.55㎡) □ 전시장 (559.26㎡) □ 교육실 1(29.07㎡) *전기가마 □ 교육실 2(28.305㎡)□ 공연장 (304.92㎡) □ 연습실 (46.55㎡) □ 전시장 (559.26㎡) □ 교육실 1(29.07㎡) *전기가마 □ 교육실 2(28.305㎡)□ 교육실 3(29.07㎡) □ 교육실 4(18.81㎡) □ 교육실 5(48.51㎡) □ 이벤트마당(625㎡) *야외 □ 어울림마당(900㎡) *야외□ 교육실 3(29.07㎡) □ 교육실 4(18.81㎡) □ 교육실 5(48.51㎡) □ 이벤트마당(625㎡) *야외 □ 어울림마당(900㎡) *야외
(변경 후) 장소 /규모□ 공연장 (304.92㎡) □ 연습실 (46.55㎡) □ 전시장 (559.26㎡) □ 교육실 1(29.07㎡) *전기가마 □ 교육실 2(28.305㎡)□ 공연장 (304.92㎡) □ 연습실 (46.55㎡) □ 전시장 (559.26㎡) □ 교육실 1(29.07㎡) *전기가마 □ 교육실 2(28.305㎡)□ 공연장 (304.92㎡) □ 연습실 (46.55㎡) □ 전시장 (559.26㎡) □ 교육실 1(29.07㎡) *전기가마 □ 교육실 2(28.305㎡)□ 교육실 3(29.07㎡) □ 교육실 4(18.81㎡) □ 교육실 5(48.51㎡) □ 이벤트마당(625㎡) *야외 □ 어울림마당(900㎡) *야외□ 교육실 3(29.07㎡) □ 교육실 4(18.81㎡) □ 교육실 5(48.51㎡) □ 이벤트마당(625㎡) *야외 □ 어울림마당(900㎡) *야외
변경사유변경사유
목 적목 적
이용인원이용인원
입장료 (징수 시)공연장
입장료 (징수 시)전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제12조 관련)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행사명행사명
신청자성명(단체명)( )( )( )
신청자직 위
신청자연 락 처
신청자주 소
사용 계획대관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총 일)20 년 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총 일)20 년 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총 일)
사용 계획사용목적사용인원
사용 계획사용시설
감면사 유
감면감면금액원 (사용료: 원의 % 감면)원 (사용료: 원의 % 감면)원 (사용료: 원의 % 감면)
첨부증 빙
「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백제문화전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백제문화전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백제문화전당”이란 백제문화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 체험, 전시, 교육, 상업 공간을 갖춘 공공문화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백제문화전당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법인·기업을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백제문화전당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단체·법인·기업을 말한다.5. “이용료”란 사용자가 이용자에게 공연이나 전시, 교육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6. “대관”이란 사용자가 공연·연습·전시·행사·교육 등을 위하여 백제문화전당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백제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2. 수탁자가 전당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4.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수탁자가 전당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전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유지 및 보수)

제9조(시설 유지 및 보수) 시장은 전당의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한다.

제10조(시설 사용 및 대관)

제10조(시설 사용 및 대관)① 전당의 모든 시설은 공주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이용 절차와 조건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② 공연장, 전시장 등 특정 시설에 대한 대관 신청은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관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대관 범위 등)

제11조(대관 범위 등)① 전당의 대관 범위는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 교육실, 야외공연장 등으로 한다.② 대관의 구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대관: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7월 ~ 12월)2. 수시대관: 정기대관 공백일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① 전당 내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등 주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전당 내 연습실, 교육실 등 부속시설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전당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제14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3.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2.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4. 전당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등)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을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시설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전당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8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8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공연, 전시,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반입, 추가설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9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전당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당 시설을 망실·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③ 제2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용료 및 제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금지)

제20조(권리의 양도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이용료)

제21조(이용료)① 사용자는 관람하려는 자에게 이용권을 판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권(입장권, 예매권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판매하여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이용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④ 회수한 이용권은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이 지정한 검사 담당자가 매수를 확인한 후 파쇄한다.

제22조(이용료의 감면)

제22조(이용료의 감면) 전당을 이용하려는 자 중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과 같다.

제23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23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전당 내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의 초청·계약·매표관리·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회원할인제·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 수수료나 판매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률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4조(입장의 제한)

제24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당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3. 공연장 및 전시장 등 이용 시, 시장의 검인이 없는 이용권 등을 제시한 자4. 그 밖의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