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원)비 고
1. 근로자 및 일반건강진단서1통500
2. 일반진단서1통500
3. 특별진단서1통3,000○ 요양신청용 ○ 병사용 ○ 상해진단용
4. 사망진단서1통500
5. 사체검안서1통3,000
6. 채용신체검사서1통500
7. 총포,중기,운전면허 신체 (적성)검사서1통500
8.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1통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9. 증명서 재발급1통300기발급건
10. 1통 추가발급1통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

구 분검사항목검사구분비고(수가적용)
1. 근로자 및 일반건강 진단기왕력, 자각증상, 타각증상, 문진 등 뇨검사(뇨단백, 뇨당) 빈혈 혈청 G.O.T 혈청 G.P.T 혈청매독검사(필요시) 방사선(흉부X-선) 촬영료 방사선(흉부X-선) 판독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기본진료 (진 찰)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보건복지부 고시 일반수가 적용
2. 채용신체 검사혈압, 신장, 체중, 흉위, 시력, 색신, 기왕력 등 뇨검사(뇨단백, 뇨당) 빈혈 혈청 G.O.T 혈청 G.P.T 방사선(흉부X-선) 촬영료 방사선(흉부X-선) 판독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기본진료 (진 찰)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 검 사보건복지부 고시 일반수가 적용
3. 일반진단관계 법령에 따른다.기본진료보건복지부 고시 일반수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 (제3조제2항 관련)
1. 증명서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가. 증명서 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진찰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일반수가 금액으로 산정하고, 검사료는 항목별로 산정 합산하여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나.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 당 진료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본인의 요구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기준표 중 검사료 산정지침에 따른다.
 다.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 기본진료만으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 총포․중기․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의 진찰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일반수가 금액으로 징수한다.
2.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

[별표 3]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구 분기준금 액비고
1. 치면세마 (스케일링)1회당치과 1회 방문 당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6(악)
2. 치아홈메우기1회당치과 1회 방문 당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금 전액
3. 불소도포1회당치과 1회 방문 당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금 전액
4. 유료예방접종1회당백신 구입원가. 다만,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골밀도 검사 (공주시민에 한함)1회당10,000원*무료대상자: 1. 65세 이상인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 4.15., 2024.11.15.)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구 분감면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 소지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장애인등록증 소지자) 5.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증 소지자) 6.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10.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가.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나.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다.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라.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마.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의 조사 연구를 위한 진료 및 검사 바. 공주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사.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 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진료비면제 진료비면제 진료비면제 진료비면제 진료비면제 진료비면제 수수료면제 수수료면제 수수료면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7. 1.,2024.12.16.)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공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15., 개정 2025.9.26.>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4.15.>

제3조(증명서 발급수수료)

제3조(증명서 발급수수료)①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4.15., 개정 2025.9.26.>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와 검진·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하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15.>[제목개정 2021.4.15.]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유료예방접종 및 골밀도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5.>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제5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징수 및 납부)

제6조(징수 및 납부)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추가 징수)

제7조(추가 징수) 거짓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