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공주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공주시의 세계유산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존한다.2.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3.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한다.4.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나고 현재와 미래 세대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적 중요성을 말한다.3. “통합관리”란 세계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보존ㆍ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잠정목록을 포함한 시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계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세계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2.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3. 지역 주민 대표4. 역사ㆍ고고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세계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 간사는 세계유산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경비보조 등)
제10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국내 협력)
제11조(국내 협력)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계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관련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 협력)
제12조(국제 협력) 시장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내외 도시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참여 및 포상)
제13조(민간참여 및 포상)① 시장은 법인, 단체, 지역주민 등의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