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나 시의 특례보증 지원에 의하여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공제”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5.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6. “지역화폐”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주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08.>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3.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4.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5.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7.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5.2.28.>8.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사업 <신설 2025.2.28.>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 이동 2025.2.28.>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③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조 신설 2023.3.15.>
제7조의3(화재보험료 지원)
제7조의3(화재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재보험료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조 신설 2025.2.28.>
제7조의4(경영정상화자금 지원)
제7조의4(경영정상화자금 지원)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경영정상화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은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조 신설 2025.2.28.>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08.>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3. 소상공인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제10조(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제12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사업장을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1.03.08.>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9.21.,2021.03.0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