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셔틀버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심셔틀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무료로 안심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안심셔틀버스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안심셔틀버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안심셔틀버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셔틀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