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알밤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가(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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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참가(변경)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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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참가비 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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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참가비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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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개최·운영하는 알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공주시 알밤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박람회 개최 부지 안의 여러 가지 시설물과 그 부속물, 옥내·외에 설치한 부스 및 주변 공간 등을 말한다.2. “참가자”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가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박람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박람회 조직위원회)

제4조(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박람회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박람회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3. 박람회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박람회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5. 박람회와 관련한 입장료, 이용료 및 참가비 등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6. 박람회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박람회 업무담당국장, 박람회 업무담당과장, 축제 업무담당과장, 농식품유통 업무담당과장, 알밤한우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 박람회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밤 재배, 가공, 유통 등 분야의 전문가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박람회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박람회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박람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집행위원회)

제10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3. 그 밖에 집행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③ 집행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박람회 사무국)

제11조(박람회 사무국)① 위원회는 박람회의 기획 및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박람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근로자 등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제12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박람회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2. 인력, 물품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3. 박람회 무대공연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 또는 참여 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등에게 필요한 식비, 교통비, 숙박비 및 출연에 따른 그 소요 비용4.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2. 박람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3.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사전 행사의 참가자 및 이벤트 당첨자4.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등 각종 회의 참석자5.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방문 홍보 시 참여자6.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④ 시장은 행사기간 중에 박람회 방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행사의 위탁)

제13조(행사의 위탁) 박람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①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입장료의 징수)

제15조(입장료의 징수) 박람회의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따로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참가 신청)

제16조(참가 신청)① 박람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박람회 행사 참가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등 영업행위3. 그 밖에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참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참가자는 박람회 운영시간에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 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7조(참가 승인 등)

제17조(참가 승인 등)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참가를 승인할 때에는 참가자에게 부스 대여료, 전기세, 그 밖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 참가비를 받을 수 있고, 별지 제2호서식의 참가 승인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가비 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참가비의 반환)

제18조(참가비의 반환)①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납부된 참가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참가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박람회 개최 전: 납부된 참가비 전액 반환2. 박람회 개최 후: 납부된 참가비 중 사용일수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뺀 금액 반환③ 참가비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참가비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참가비 감면)

제19조(참가비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밤관련 공공단체, 외국법인, 기업체, 농업 단체가 밤관련 농식품, 농기계 등 밤농업 기술교육 및 무료 전시·체험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시 전액 감면2. 밤관련 농촌교육·체험농장, 밤관련 농식품 직거래 및 경연대회 등 박람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시 50퍼센트 감면② 참가비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참가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참가 승인의 취소 등)

제20조(참가 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 승인을 받은 경우3. 이 조례 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한 경우5. 그 밖에 박람회 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