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개발, 지역문화발전, 사회질서확립 및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8.,2023.6.15.)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이하 "웅진문화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문화 선양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6.15.)1. 추천당시 공주시 관할구역 안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자2. 추천당시 공주시 관할구역 안의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를 빛낸 자로서 특별공로상 수상 요건을 갖춘 자(개정 2020.11 2.,2023.6.15.)
제3조(수상부문등)
제3조(수상부문등)① 웅진문화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0. 2017.9.8.)1. 지역개발 부문: 산업, 경제, 환경 등 지역개발 분야에서 도시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2.12.5.,2023.6.15.)2. 사회봉사 부문: 봉사 실천으로 지역사회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 (개정 2023.6.15.)3. 문화ㆍ예술 부문: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예술 진흥 및 시민문화 향유에 기여한 자 (개정 2002.12.5., 2023.6.15.)4. 교육ㆍ체육 부문: 학교 또는 사회 교육에 공헌하거나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 (개정 2023.6.15.)5. 효행ㆍ선행 부문: 가정의 참된 의미 실천과 올바른 행동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자 (개정 2023.6.15.)6. 특별공로 부문: 신망과 인격을 겸비한 자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였거나 공주를 빛낸 자(생전에 수상요건을 갖춘자로 고인(故人)이 된 자 포함) (신설 2023.6.15.)② 웅진문화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5.)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①웅진문화대상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웅진문화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의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2.5. 2008.10.20.,2023.6.15.)③부문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고 수상후보자를 예비심사한다.④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부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각 위촉한다. 이 경우 수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2.12.5.,2023.6.15.)⑤위원위촉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유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수상자 추천)
제7조(수상자 추천)①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공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각급기관 및 단체장2. 공주시 관내 각급학교자(초·중·고)및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3. 웅진문화대상을 받은 자 (개정 2017.9.8.)4. 지역주민(10인 이상의 연서)5. 각 읍·면·동장 (개정 2002.12.5.)②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2023.6.15.)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개정 2023.6.15.)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23.6.15.)3. 이력서 1통4. 재직증명서(기관 등에 재직중인 경우) 1통5. 사진(반명함판, 3×4센치) 또는 전자이미지 파일 (개정 2023.6.15.)6. 그 밖에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개정 2023.6.15.)③제1항중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④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수상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6.15.)1. 피한정후견 또는 피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3.11.1]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시단위 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8조(시상)
제8조(시상)①웅진문화대상은 시민체육대회 개최 일에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이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20. 2008.10.20. 2017.9.8., 2023.6.15.)②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한다.(개정 2023.6.15.)③수상자가 고인일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신설 2023.6.15.)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웅진문화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웅진문화대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1.13. 2008.1.1. 2011.7.4.2017.9.8. 2018.12.7.,2023.6.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1.>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웅진문화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역·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