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인공지능"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업무 수행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2. "인공지능 소양"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며, 그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알고리즘"이란 컴퓨팅 장치 등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하는 일련의 논리적 절차 또는 규칙을 말한다.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공주시의 역사ㆍ문화적 특성, 스마트 농축산업 등 지역 산업 여건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의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연도별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2. 백제문화유산 등 역사ㆍ문화 자원과 연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3. 스마트 농축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유치ㆍ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5. 공공인공지능의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6. 시민의 인공지능 소양 교육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7.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8. 그 밖에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10조에 따른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자체 영향평가3.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혁신성장 지원)
제7조(혁신성장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공간ㆍ컨설팅 등 보육 지원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관내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지원
제8조(지역산업 융합 촉진)
제8조(지역산업 융합 촉진)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주력 산업에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1. (문화ㆍ관광)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인공지능 해설사 등 실감형 콘텐츠 개발 지원2. (농축산업) 스마트팜ㆍ스마트축사의 구축ㆍ운영 및 정밀농업 기술 보급 지원
제9조(상용화 및 판로지원)
제9조(상용화 및 판로지원)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데이터를 실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물품ㆍ용역 계약 시, 제1항에 따른 실증을 거치거나 법 제30조에 따른 검증ㆍ인증을 받은 인공지능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제10조(공공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①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을 도입ㆍ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의 학습 및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및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알 권리 보장)
제11조(알 권리 보장)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1. 해당 결정에 인공지능이 활용되었다는 사실2. 결정의 주요 기준 또는 원리3.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제12조(시민 역량 강화)
제12조(시민 역량 강화)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체계의 재검토)
제13조(관리체계의 재검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이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